

[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법원에서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다시 지분율 싸움으로 향하게 됐다. 지분율 경쟁으로 가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유리하지만, 법원이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유지한 만큼 소수지분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집중투표제의 효력만 유지했다. 즉 고려아연이 제한한 영풍의 의결권이 부활한 것이다.
재판부는 "주주의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하나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권을 제한하려면 제한 사유에 대해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결권 제한 사유에 대한 소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를 사들였고 그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지분율 25.42%)를 제한했다. 영풍은 임시주총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19명 상한 안건과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7명의 이사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가처분 결과로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또한 지난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으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도 모두 정지됐다.
이렇다 보니 경영권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다시 정기주총에서 표 대결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지분율로만 보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46.7%가량을 최윤범 회장 측은 39%대로 열세다. 다만 법원이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인정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집중투표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면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에게 표를 몰아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물론 MBK파트너스-영풍도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순 있지만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당장 이사회 장악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단 최윤범 회장 측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경영권이 MBK파트너스-영풍에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는 방어했다. 하지만 결국 집중투표제로 인한 표 싸움이 전망되는 만큼 소수지분 장악이 중요해졌다.
특히 최윤범 회장 측은 다수의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은 작아 결국 장기화할 전망이다. 또한 일각에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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