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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재점화' 씨씨에스, 정평영 전 대표 횡령·배임 고소
민승기 기자
2024.12.23 07:45:10
'불법 미수금 vs 지급수수료'…법무법인 자문약정서 체결 두고 이견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0일 10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평영 씨씨에스 대표와 법무법인 김앤전이 체결한 자문약정서.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김영우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씨씨에스) 대표와 정평영 전 대표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모든 소송 취하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한정의견 해소 방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정평영 전 대표 등 현 사내·사외이사 5명을 배임 혐의 발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윤 모씨 외 4명이 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애당초 정 전 대표와 김 대표는 서로 간의 소송을 취하하며 화해모드가 조성됐다. 당시 이들은 "서로 간의 오해가 풀리면서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와 김 대표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한정의견 해소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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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씨씨에스는 지난 8월 감사인(이정회계법인)의 반기검토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한정의견의 근거는 정 전 대표 및 이사 4인에 대한 5억5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다.


이들의 횡령·배임 혐의는 당시 김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정 전 대표가 법무법인 김앤전과 자문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원인이 됐다.


자문약정서에는 ▲씨씨에스충북방송의 효율적 경영수행을 위한 단독대표이사 체제로의 변경 ▲2월2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과 관련한 분쟁의 정리 ▲최대주주 승인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분쟁의 정리 ▲주주총회에서의 현 경영진(정평영 전 대표 측)의 경영권 방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문 계약 내용이 사실상 정 전 대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업무에 해당하는 셈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비춰보면 이는 배임 또는 횡령 가능성이 높다. 감사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인은 "해당 자문약정서로 사용된 자금이 현재 지급수수료로 잡혀있는데 향후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미수금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상법상 최대주주로서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해 진행한 것으로 개인 횡령 또는 배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의견 해소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당 자문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 대표는 결국 정 전 대표를 배임으로 또 고소하게 됐다.


김 대표는 "법무법인에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정당화 되려면 그만한 가치의 일을 했어야 했는데, 해당 법무법인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기업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정 전 대표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무법인에도 계약 무효화를 사실상 통보한 상태"라며 "하루빨리 한정의견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임 고소와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정 전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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