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조기에 인지하고도 당국 보고 등 대응에 늑장 대처했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경영진이 이사회 보고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은 그간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 손 전 회장 부당대출과 관련해 "누군가는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에 대한 처벌과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25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대상 부적정대출 취급 검사 결과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설명했다.
우리은행 측이 검사결과에 대해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금융사고 미보고·미공시와 관련,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체검사와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지난 8월9일경 금융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행의(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을 적시해 은행 지원 및 차주를 수사기간에 발표한 것이 근거다.
금감원은 "상기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면 적어도 2024년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지속 통보되던 상황에서 감독당국 보고와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점, 지난해 12월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 자체감사에 착수하고 4월에 면직 등 자체징계 했음에도 이를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은 명백한 늑장 대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경영진이 늦어도 지난 3월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부적정 대출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금융과 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재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었던 것은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 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 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 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 지도·감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서 "지난해 가을께 임 회장, 조 행장은 손 전 회장의 대규모 부당대출에 대해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보이는 것 만으로는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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