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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17 회계변경 '전진법 적용' 원칙
박안나 기자
2023.07.27 16:18:20
가이드라인 재검토 및 수정 없어…올 연말까지 소급법 한시 허용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적용 원칙을 전진법으로 정했다. 전진법은 회계변경의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에만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됐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만큼 올해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소급법(회계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 적용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요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회계변경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을 두고 '전진 적용'이 원칙이라고 정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보험회사별로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소급법을 선택한 경우 IFRS17 도입 이전 재무제표를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해 다시 작성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변동 폭을 줄일 수 있는데, 전진법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제표 변동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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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계속된 탓에 금감원은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통해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별 적용시기 및 향후 계획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금융위·금감원,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을 통해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한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해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올해 연말전까지는 소급법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급법을 선택한 보험사는 전진법을 적용 했을 때와 비교해 재무영향 차이를 보험부채,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해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IFRS17 시행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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