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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개인 실손보험 있으면 단체실손 중지 가능
박안나 기자
2022.12.29 15:24:26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연금세제 혜택·보험사기 포상금 확대
픽사베이 제공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새해부터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보험제도가 개편된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보험회사 회계·건전성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종업원 등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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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하고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뒤 재개하는 경우에는 '재개시점 판매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10억원→20억원)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편도 시행된다.


자동차보험금의 무분별한 지급을 막기 위해 개정된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병실이 없을 때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이 인정됐지만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 등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이 개정되는 데 따라 보험회사 회계·건전성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IFRS17(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도입에 따라 보험 부채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다. 수익 인식기준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면서 신규위험액 추가 및 산출방법 정교화도 도입된다.


이 외에도 1곳의 보험사에 1종의 보험업 라이선스만 허용되는 규제가 완화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 및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업 허가정책(1사1라이선스) 유연화가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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