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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최대 3년 만기연장
박관훈 기자
2022.09.27 11:09:59
5번째 재연장...당국 "새출발기금 등 상환부담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운영된 조치로 사실상 5번째 재연장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밝혔다. 그간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해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 유예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거 4차례의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니라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만기연장의 경우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만기연장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만기연장 차주들이 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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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다음 달 새출발기금의 접수 기간인 4일부터 시작하며 차주들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연장을 반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폐업·세금체납 등의 부실 발생이 없어야 한다.


상환유예 조치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 내년 9월은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아니라 상환유예가 가능한 최대 기간이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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