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첫 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리플(ripple)’ 운영자가 9억원 가량의 피싱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 13일,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한·일 리플 거래소 이용자 61명(한국인 24명, 일본인 37명)이 보유한 9억원 상당의 리플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프로그래머 이모씨에게 의뢰해 7월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고, 일본 리플 거래소 운영자인 일본인 A씨와 공모해 거래소 회원 61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239만 리플을 본인 계정으로 빼돌린 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약 9억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2014년 국내 최초로 리플 거래소를 만든 장본인이다. 그러나 개설 1년 만에 해킹 공격을 받아 약 8000만원의 손해를 보면서 거래소를 폐쇄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해커 추적에 실패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유사 범행을 해도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일당은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김모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공모한 프로그래머 이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일본인 운영자는 A씨는 인적사항과 수사결과를 일본 당국에 통보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김태은 부장검사는 “현행 범죄수익환수법상 암호화폐 사기는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재산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대상도 ‘자금의 송금·이체’에 한정돼 있어 암호화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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