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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제외…협회 강력 반발
공도윤 기자
2018.09.10 09:10:00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며 관련 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면 정부의 정책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 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업영 등에 이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추가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구센터 등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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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제외 반대 긴급 세미나를 열어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반대의견을 접수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은 신기술 신산업임에 따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및 전문기관’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 사전조정 검토 및 전문적 조사연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은 통계청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블록체인 기반기술 산업’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개정 이유인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은 실제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층협회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 참고인 등 출석 및 의견진술, 관련자료 제출 보장 등을 요구하며, 긴급안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졸속심의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에 의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일반 안건으로 분류, 심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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