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의 고질적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로봇주차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봇주차는 주차 공간의 효율화는 물론 화재, 추락 방지 등의 장점을 지녔음에도 국내에서는 규제 문턱에 막혀 대중화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로봇주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주차 방식의 선진화를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세계적 악명을 떨쳐 온 태국이다. 로봇주차 솔루션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는 태국의 수도 방콕을 찾아 국내 주차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방콕=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태국이 로봇주차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었던 비결로는 규제 개혁이 꼽힌다. 태국은 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 층간 높이 등을 제외하고는 로봇주차와 관련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아직 태국만큼 대중화 되진 않았지만 로봇주차 확산에 이로운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 머잖아 태국 등 해외처럼 국내에서도 로봇주차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서 공간 확보 등에 도움이 되는 로봇주차가 원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로봇주차는 철골 형식의 팔레트(Pallet)와 마찬가지로 기계식주차로 분류돼 있는 만큼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련 규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에서 소형주택 또는 주택 외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기계식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제외돼 있는 것이다.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더 깊은 심도로 굴착하게 되고, 이는 분양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기계식주차 설치 규정 중 시간계산 부문은 로봇주차 확산을 더디게 만드는 걸림돌로 지목된다. '기계식주차 기준 제2장 안전기준 제6조1항'에 따르면 유사시 2시간 이내에 주차된 모든 차량이 출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리프트 안으로 몰고 가는 기계식 주차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관련 규정이 로봇주차에 걸맞게끔 일부 수정됐다. 특히 병렬주차에 대한 시간계산 해석이 이전까지는 차량을 출고할 때 1열에 주차된 차량을 주변으로 이동시킨 후, 뒤편에 주차된 차량을 먼저 출고시키도록 했다. 그렇다 보니 주차된 모든 차량을 밖으로 빼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맨 앞에 위치한 차량부터 출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로봇주차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만큼 국내에도 로봇주차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삼표그룹의 로봇주차 계열사인 에스피앤모빌리티는 자사의 첫 로봇주차 시스템인 엠피시스템(MPSystem) 도입을 앞두고 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에 102대의 로봇주차 시설이 들어선다. 앞서 지난해 8월 현대건설과 체결한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성과로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로봇주차에 대한 기준이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바뀐 만큼 신규 주차시설에서 로봇 활용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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