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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한도 셀프 결의', 항소심도 무효
구예림 기자
2025.01.22 17:38:48
1심에 이은 무효 판단…남양유업 측 "상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결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남양유업 본사. (제공=남양유업)

[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 행위가 상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선 1심 판단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로 판단된 것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2023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법 위반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2심 소송은 지난해 5월31일 열린 1심 판결에 대한 홍 전 회장의 항소로 열렸다. 앞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는 판단 하에 회사를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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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홍 전 회장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지만 이번 2심에서 기각됐다. 고등법원에서는 그가 독립당사자로 참여하려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정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인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의 승소 판결을 내린 셈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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