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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스튜어드십코드 12년전 도입" 고려아연에 반박
김규희 기자
2025.01.06 09:13:53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서명한 국내 최초 PEF"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MBK파트너스가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에 대해 "12년 전인 2013년 3월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ing)에 서명한 국내 첫 번째 사모투자운용사"라고 6일 반박했다.


MBK는 "10여년 전부터 ESG 책임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한 몇 안 되는 아시아의 선도적인 GP"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로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라며 "경영권 인수 목적의 사모투자운용사(PEF)에게는 책임투자 정책 수립과 그에 대한 적용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MBK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투자의 7대 원칙을 담은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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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측은 UN PRI 서명 후 바로 책임투자 정책(Responsible Investment Policy)을 지난 2013년 3월에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에는 ESG 컨설팅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MJ Hudson'의 컨설팅을 받아 책임투자 정책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ESG 평가 매뉴얼을 2023년 9월에 자체적으로 수립해 실사 및 포트폴리오 회사 ESG 관리에 활용 중이며 책임 투자 정책 및 ESG 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실사시 관련 리스크 및 개선 기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투자 결정시에 반영하고 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성격에 따라 ESG 실사 전문 컨설팅 기관을 고용하기도 하며 실제로 ESG 리스크로 인해 실사 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례 또한 존재한다는 게 MBK 측 설명이다.


주로 온실 가스 배출, 에너지/물 사용, 공급망 관리, 환경 위험 뿐만 아니라 법률 및 규정의 전반적인 준수, 책임 있는 업무 관행, 근무 조건 및 인력의 다양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사이버 보안 위험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거버넌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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