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업무와 무관한 일로 수익을 추구하다 약 1300억원의 금융손실 사고를 낸 신한투자증권에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31일 오후 가진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 두 가지 다 심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이런 일들은 간혹 일어나거나 검사도 했지만 이번에 좀 크게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 부원장은 "문서 허위 조작 및 은폐 방식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강할 것"이라면서 "조직적인 부분도 설계 운영상의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중·징계를 예고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ETF LP 업무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통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실을 숨기기 위해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파장을 키웠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1357억원 수준이다.
함 부원장은 "13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건 확인됐고 지금은 (전 LP 취급사로 확대해) 추가적인 손실 또는 다른 사고 금액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통제가 회사마다 다르다"면서도 "신한투자증권의 내부 통계 설계와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경우 개인적 일탈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이 문제를 미리 견제 못한 것에 더해, 팀장과 부장이 짜고 쳐서 공모했다면 수직적 통제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스크 또는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수평적으로도 통제가 안 된 것"이라며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건 회사의 치명적인 설계 운용상 문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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