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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 전면 반박
엄주연 기자
2024.06.04 15:26:42
"허위사실 유포되지 않길…수술보조행위 기준 확립 최선"
고용곤 원장(제공=연세사랑병원)

[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 의혹에 전면 반박했다. 병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연세사랑병원은 최근 검찰이 의료진을 불구속 기소한 배경은 간호조무사의 수술보조행위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이 연세사랑병원 의료진과 직원 등에게 제기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대리수술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보조한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라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이른바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졌다. 알고보니 기소 이유는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문제였지만 병원은 최근까지도 대리수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는 "검찰이 10여건의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위법 의혹에 따라 기소했지만 연세사랑병원이 1만건의 대리수술을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이번 검찰 기소로 대리수술 논란이 종식됐으니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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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수술보조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술방 간호사라 불리는 진료보조(PA)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지만 고소·고발에 따른 불안정한 진료환경은 지속되고 있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원장은 "이번 재판을 통해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유연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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