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관급기관 입찰제한 취소 소송 기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항소 진행할 것"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6일 10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국내 관급기관 입찰제한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코오롱글로벌이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입찰 제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코오롱글로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서부발전 외 3개사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2015년 상사사업 부문에서 발전사에 우드팰릿(친환경 목재 연료)을 공급하며 일부 문제가 발생한 건"이라며 "1심에서 기각됐으나 가처분 신청 및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2심 판결까지 관급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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