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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금지한 사행행위...게임법에서는 허용?
최지웅 기자
2021.08.30 10:33:21
사행성 게임물 게임법 아닌 형법이나 사특법으로 관리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08월 30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30일 진행된 팍스넷뉴스 게임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강연을 하고 있다.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200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행(성)'입니다."


정정원(사진)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30일 '사행성 규제 덫에 갇힌 승부예측게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팍스넷뉴스 게임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게임산업법에 내포된 사행성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사행은 사전적 의미로 '요행을 바람'이라는 뜻을 지닌다. 사행성은 요행을 바라는 성향이나 성질을 의미한다. 여기에 재물이나 금전 등이 오가는 행위가 더해지면 '사행행위'가 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특법)에 따르면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 도박처럼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다. 사특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적발 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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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에서도 사행의 개념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사행성 게임물'을 꼽을 수 있다. 정 연구원은 "게임산업법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개념으로 사행행위를 쓴다"며 "사행성 게임물은 말 그대로 사행성을 가진 게임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연구원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행성 게임물이란 개념은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게임산업법에서 게임은 진흥의 대상으로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이 같은 개념과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물이지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준다는 건 거칠게 표현해 도박 등 돈이 오가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면서 "국내에서는 형법으로 도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게임산업법에서는 사행성을 가진 게임물을 인정하고 있어 개념적으로 충돌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산업법의 개념적 모순은 첫발부터 꼬였기 때문이다. 게임산업법은 중독성·도박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06년 제정됐다. 사행성 게임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등장한 만큼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제정 이후 줄곧 낡은 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연구원은 "사행성을 가진 게임은 존재할 수 없고 사특법상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포함돼 권장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인식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행성 게임물은 개념적으로 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지만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다는 모순도 안고 있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등급분류가 거부되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이 뜻은 뒤집어보면 사행성 게임물도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한 게임물로 보는 시각이 전제돼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행성 게임물은 그 자체로 게임물이 아닌데 등급분류 여지를 검토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게임산업법이 아닌 형법이나 사특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게임산업법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개정안으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게임산업의 진흥을 외치는 건 모순"이라면서 "수년째 이어진 사행성 논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바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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