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적대적 M&A 세력 중대범죄 혐의로 기소”
[신송희 기자] 신일산업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황귀남씨 등 4인(강종구, 조병돈, 윤대중, 류승규)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을 일삼은 중대 불법세력임이 23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적대적 M&A 세력은 황귀남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윤대중 씨를 차례로 앞세워 소수주주권 행사 명분으로 지난 2년여 간 신일산업과 신일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또 강종구 씨는 회사 돈을 횡령해 신일산업 주식을 매수했지만 황귀남 씨 등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허위공시 및 언론보도,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을 유도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공소제기와 관련해 “그동안 경영권 분쟁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회사의 재도약과 주주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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