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요한 기자] 소액주주와 임시주주총회 개최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씨케이에이치가 “소액주주 측의 3% 지분 증명이 먼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씨케이에이치는 지난달 27일 소액주주 대표들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받았다. 이에 회사는 신청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대한 증빙을 요구했지만, 서류 미비로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따른 주주총회가 진행되지 않았다. 상법 및 정관상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위해서는 3%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
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정관 개정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비상근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현금배당의 건 △자기주식취득의 건 등이다.
씨케이에이치 소액주주들은 주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사 측이 풍부한 자산을 보유했지만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등을 실시하지 않아 주주가치 제고에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씨케이에이치 관계자는 17일 “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이 접수돼, 소유주식 비율 등 적법성을 판단 한 후 법령 및 정관에 따라서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본 신청에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이상 지분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되지 않으면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주 대표 및 참여주주의 지분 증빙이 제출되면 임시주주총회를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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