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신세계건설이 올해 첫 사모채(사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직전 공모채 발행 당시 미매각을 기록한 이후 연신 사모시장만 노크 중이다. 다만 이마트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이달 내 상장폐지될 예정인 만큼 공모채(공모 회사채) 시장 복귀는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세이브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전날 320억원 규모 사모채를 발행했다. 1.6년 만기로 이자율은 연 7.1%였다.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활용이며, 이번 사모채 주관업무는 유안타증권이 맡았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2023년에 공모채 시장에 처음 데뷔했다. 다만 당시 건설채에 대한 시장의 차가운 투심 탓에 대규모 미매각을 기록했다. 2년 단일물로 800억원 조달에 도전했으나 100억원의 투자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이듬해에는 대규모 영업적자 및 재무적 부담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조정됐다. 이후 신세계건설은 공모채 시장에 발길을 끊었다. 투자자 투심 위축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사모채를 발행하며 필요 자금 조달에 나서왔다.
실제 지난 2023년에는 두 차례(700억원), 지난해에는 여섯 차례(2000억원)에 걸쳐 총 2700억원가량을 사모채로 조달했다. 그러다 보니 이자 부담은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2년(연결기존)만 해도 53억원에 불과했던 금융비용이 ▲2023년 198억원 ▲2024년 3분기 말 332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통상 사모채가 공모채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행한 사모채 금리(7.1%) 역시 지난 19일 기준 'A- 1.6년물' 공모채 평균 금리가 5.1%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0bp(1bp=0.01% 포인트) 가량 높다.
앞으로 신세계건설의 공모채 시장 복귀는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세계건설이 이달 4일부로 이마트의 완전 자회사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달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자발적)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물론 상장폐지한 회사도 공모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상장 규정을 따르지 않게 됨으로 공모채 발행과 관련된 법적 요구 사항이 더욱 까다로워지다 보니 공모채 발행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자진 상장폐지라지만 경영 구조 개선이나 사업 재편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가 이뤄졌다면 위축된 투자자 투심을 회복하기 쉽지 않아 모집액을 모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세계건설이 비상장 완전 자회사가 되면 모회사로부터 유상증자 등 자금 수혈이 비교적 수월해져, 자금조달 및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이 어려운 건설사의 경우 공모채 대신 사모채를 발행하거나 만기 도래한 채무를 현금 상환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GS건설(신용등급 'A')은 오는 28일 만기 도래 채무(1500억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건설도 지난 7일 2000억원 규모 채권을 보유 현금으로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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