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76.4%로 가결
최유라 기자
2025.01.23 18:00:02
지분 25% 영풍 의결권 제외…3%룰 적용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1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현장.(제공=고려아연)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76.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고려아연은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했으나, 집계에서 제외됐다. 


23일 고려아연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찬성 76.4%, 반대 22.9%, 기권 0.6%로 가결됐다. 


이 안건의 경우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룰'이 적용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 최씨 일가 특수관계인의 경우 3%미만의 지분을 들고 있어 모두 표결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의 지분 25% 보유한 영풍의 주식 의결권 행사는 제한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이용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행사 무력화했다.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호주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회장 등 최씨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총 10.3%을 취득했다.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more
MBK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선 넘었다…검찰 고발" 고려아연, 주총 승리 하루 만에 화해 제스처 '왜' 고려아연, 전격 화해 제안…"MBK, 파트너도 가능" 최윤범, '상호주 제한' 카드로 경영권 방어

그럼에도 영풍 측은 표결에 참여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 대리인은 "재차 얘기하지만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진행된 표결은 위법이다"라며 "그럼에도 본 주주는 표결에 참여했다. 왜냐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 안건의 표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찬성, 반대, 기권을 명확, 정확하게 집계하고 그 집계 결과를 발표해달라"며 "이 의견은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임시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원래 그렇게 할 예정이었다"고 짧게 답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딜사이트S 성공 투자
종근당
Infographic News
유상증자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