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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다른 쟁점…IP 성격 따라 결과 천차만별
이태민 기자
2026.05.20 09:12:10
③엔씨 'R2M' 소송 승소했으나 '아키에이지 워'는 패소…IP 분쟁 법리 세분화 눈길
이 기사는 2026년 05월 19일 08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게임업계의 지식재산(IP) 소송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진=챗GPT)

[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최근 게임업계의 지식재산(IP) 소송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적용 기준과 법리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번 소송들은 '미공개 자료 유출'을 따지는 영업비밀 침해와 '시스템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하는 성과물 보호라는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엇갈린 해석이 향후 게임업계 개발 가이드라인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같은 '리니지라이크' 소송…엇갈린 법원 판단


18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웹젠의 'R2M'과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사건 모두 '리니지' 시리즈와 유사한 게임 시스템과 구성 요소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각 사건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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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3월 웹젠이 엔씨에 16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R2M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반면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의 경우 1·2심 모두 엔씨가 패소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을 가른 핵심은 원본 게임 구성 요소의 보호 가능성과 후발 게임과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였다. R2M 재판부는 리니지M을 '시장에서 검증된 보호 가치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구성 요소의 선택과 배열·조합이 게임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질적 유사성, 2017년 출시 이후 쌓아온 시장 명성과 고객흡인력 등을 고려해 '리니지M'의 게임 구성 요소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봤다.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직업에 따라 무기와 스킬이 제한되는 구조 ▲동일 등급 클래스 4개 합성 시스템 ▲클래스 컬렉션 시스템 ▲특정 날짜 퀘스트 보상 구조 ▲캐릭터 성향 시스템 등 요소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리니지2M의 시스템이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작권 빈틈 메우는 부정경쟁방지법…기준은 여전히 모호


게임업계 내 지식재산(IP)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기준·범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엔씨가 진행 중인 두 소송의 판결 결과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추상적인 요건으로 인해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본 게임의 보호가치와 독창성에 대한 평가가 재판부 재량에 좌우되면서 같은 법리가 정반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은 그래픽과 시나리오,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규칙과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 저작물 성격을 띤다. 인터페이스와 게임 플레이 방식은 아이디어나 규칙의 영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 업계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을 법적 대응 전략으로 활용하는 이유다.


◆영업비밀이냐 성과물 침해냐…소송 전략도 달라진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크 앤 다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이 핵심이었다. 다만 양사의 IP 자산 성격에 따라 세부 조항 적용 여부도 차이가 명확하다.


다크 앤 다커 소송의 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 아닌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침해 조항과 산업기술보호법이다.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의 무단 반출 여부를 따지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엔씨의 소송들은 두 게임 간 장르적 유사성을 이른바 '성과물 가로채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른바 '리니지라이크' 요소를 보호가치가 있는 성과로 보느냐, 아니면 보편적인 아이디어로 보느냐의 차이다. 즉, 회사가 보유한 IP의 성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갈리는 구조다.


'다크 앤 다커'가 영업비밀 침해 기준을 재정립했다면, 'R2M'과 '아키에이지 워' 소송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기준과 범위가 어떻게 자리잡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특성상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성 요소들이 적지 않은 만큼 최근 IP 분쟁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분위기"라며 "저작권 보호의 경우 단순히 장르적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게임 구성 요소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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