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SGC그룹이 과거 지주사 전환 과정을 통해 이우성 SGC에너지 사장이 최대주주에 오르며 3세 승계 작업을 상당 부분 마쳤지만, 아직 이복영 회장이 가진 나머지 약 5% 지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SGC그룹이 설립을 준비 중인 공익법인 문화재단이 승계 마무리 작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의 나머지 지분을 설립 예정인 문화재단에 출연할 경우 8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증여세 부담을 덜면서 해당 지분을 우호지분으로 남겨두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 3자 합병 이후 이복영 회장 지분율, 22.18%→10.13%→5.25%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삼광글라스·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 투자부문 등 3자 분할 및 합병을 통해 지분율이 큰 폭 축소됐었다.
당시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와 SGC E&C가 인적분할한 투자부문 자회사(SGC솔루션)를 합병,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삼광글라스가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를 합병하고 이테크건설에서 인적분할한 투자부문을 또 합병해 통합회사(SGC에너지)를 만들고, 다시 사업부문(유리제조 및 판매업,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은 물적분할해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 이 회장은 합병 전 삼광글라스 지분을 22.18% 들고 있었지만, 군장에너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합병비율은 1:1.70이었다. 군장에너지 지분이 없었던 이 회장으로선 지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합병 후 이 회장의 SGC에너지 지분율은 10.13%로 쪼그라 들었다.
반면 이 회장의 장남인 이우성 사장은 3개 기업 모두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지주사 전환을 위한 계열사 분할합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합병비율에 따른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에 올랐기 때문에 증여 없이 승계작업을 완료한 셈이다.
이 회장은 2022년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며 10.3%까지 소폭 지분을 확대했지만 이듬해 5.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하면서 지분 정리에 나섰다. 증여 대상은 딸인 이정현 SGC디벨롭먼트 이사였다.
당시 이 회장은 75만6000주를 이 이사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종가 기준 약 194억원 규모였다. 과세표준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약 100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이사는 2023년 증여세 납부를 위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보유 지분을 담보로 20억원의 대출을 일으켰는데 이 또한 증여세 납부 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관심은 이 회장에게 남은 5.15% 지분이다. 이 회장이 SGC에너지, SGC디벨롭먼트 SGC솔루션의 대표이사 겸 그룹 회장을 맡으며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 77세의 고령인 만큼 오너 3세로의 완전한 승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 남은 지분 5.25%…공익법인 문화재단 출연하나
현재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75만6002주로,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지분가치는 168억원에 달한다. 이를 전부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SGC그룹이 공익법인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잔여지분이 재단에 출연 용도로 사용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온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은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까지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SGC그룹이 속한 OCI는 공정자산 총액 12조7220억원 규모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
따라서 이 회장이 SGC그룹의 문화재단에 보유 주식을 전부 출연하더라도 상속·증여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마침 5% 수준인 만큼 이를 출연하는 데에 쓴다면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회장 보유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SGC그룹 오너일가의 SGC에너지 지분율은 49.5%로 50%에 육박해 외부 세력의 경영권 위협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문화재단 출연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게다가 문화재단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상장사에 대해서는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중요 결정 시 조건부로 의결권을 지니기 때문에 우호지분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유리한 부분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인의 지분율이 20~30% 정도면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지분 5%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 회장의 SGC에너지 지분인 5%인 만큼 공익재단 출자 지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증여세가 100억원 정도면 대기업 집단이 내기 어려운 규모의 세액이라고는 볼 수 없어 향후 문화재단이 정식 설립되고 그 목적과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는지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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