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고, 활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분주하다. 금융당국의 규제 패러다임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도 규제 체계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인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금융총괄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금융사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5 금융포럼'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팀장은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감독 규정은 각자 시간이 걸릴 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사고가 먼저 나기도 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규제 샌드박스도 생기면서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의 디지털 금융 현황을 보면 우선 비대면 금융 거래의 일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 등 비대면상품 판매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입자수는 2022년 1월 1400만명에서 지난해 8월 1억1787만명(중복 포함)으로 8.4배나 증가했다. 월별 정보 전송 건수도 같은 기간 88억건에서 325억건으로 3.6배나 늘어났다.
편의성 제고와 정보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팀장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성장하면서 핀테크 회사들이 고객정보를 많이 가지게 됐다"며 "동의절차 간소화로 이용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사업자들이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보안을 강화하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부문에도 생성형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생성형 AI 규제 특례가 지정돼 금융사들은 생성형 AI 기반 상담이나 판매 서비스를 신청해 활용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금융감독원의 규제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 팀장은 "규제체계 변화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는 단순히 규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IT·보안 위협을 스스로 진단하고 도출된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정위반 여부를 감독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율보안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했는지 여부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제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도 디지털 금융의 확대에 따라 '디지털·IT부문'을 확대·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기획·보험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된 ▲디지털금융총괄국 ▲IT검사국 ▲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정보화전략국이 신설됐다.
또 금융디지털화에 대응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IT·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금융사를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팀장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규율 체계를 확립해 책임있는 혁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성장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금감원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 리스크관리 등 IT운영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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