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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펀드, '캐치업' 성과보수 이어간다
서재원 기자
2025.02.21 09:44:10
누적수익 20% 상한, 캐치업 40%…GP 유인책 효과에 관심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9일 10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5년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펀드) 1차 출자사업 GP 선정계획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산업은행이 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을 개시한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과보수 수령 방식에 캐치업(Catch-up) 구조를 도입했다. 기준수익률(IRR)을 높이는 대신 운용사가 받을 수 있는 성과보수를 확대한 것이다. 운용사의 주 수익원인 성과보수 규모를 늘려준 만큼 유인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은행은 '혁신성장펀드 2025년 1차 출자사업(성장지원펀드)'를 공고했다. 중·대형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는 이번 출자사업은 각각 우리자산운용과 산업은행이 주관할 예정이다. 이들은 총 4700억원을 출자해 5~6곳의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할 예정이다.


2곳의 GP를 선발하는 중형 분야에는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한다. 각 운용사별 최소 결성액은 1500억원이다. 대형 분야에는 3~4곳의 GP를 선발해 총 3700억원을 내려줄 예정이다. 선정된 GP는 3000억~5000억원 수준에서 자펀드 결성액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대형 분야 모두 출자비율은 33% 이내로 제한한다.


눈길을 끄는 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과보수에 캐치업 구조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혁신성장펀드는 지난 2023년부터 5년 간 매년 3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펀드로 1·2차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1차년도 출자사업의 경우 통상적인 성과보수 체계를 따랐지만 2차년도 2차 출자사업부터 부분 캐치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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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기준수익률(IRR 8%) 달성 시 초과수익의 20%를 성과보수를 지급했지만 부분 캐치업을 도입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구체적으로 운용사가 기준수익률로 IRR 9% 이상을 제안할 시 캐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수익률 초과 시 누적이익의 20%를 상한선으로 두고, 초과수익의 40%를 성과보수로 수령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캐치업 성과보수를 이어간 건 운용사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참여 유인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성과 중심으로 펀드 전략을 구사하는 운용사의 경우 캐치업 방식이 상당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기준수익률이 높아지는 대신 GP 입장에서는 운용 성과에 따라 전체 펀드 수익의 20%까지 성과보수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산업은행이 지난해 캐치업 구조를 도입할 때도 업계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GP 유인책으로서 캐치업 방식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캐치업 성과보수를 제외하고도 민간출자자 인센티브(▲초과수익 이전 ▲콜옵션 부여),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GP 입장에서 운용 전략에 따른 선택권은 부여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리보수 상향이나 정책자금 후순위 등과 마찬가지로 캐치업 방식도 GP 유인책의 하나로 평가 받는다"며 "지난해 혁신성장펀드 운용사들이 얼마나 캐치업 방식을 제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운용사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과보수 캐치업 구조가 큰 유인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성과보수 체계에서 흔히 기준으로 활용하는 IRR 8%도 국내에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캐치업 구조도 기본적으로 기준수익률을 달성해야 성과보수를 수령할 수 있는 만큼 GP 입장에서는 성과보수 확대가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 성향에 따라 캐치업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당 제도 자체가 출자사업 지원에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다"며 "특히 기본적으로 IRR 8% 이상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만큼 성과보수 확대가 유인책으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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