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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우리자산운용, 4700억 혁신성장펀드 개시
서재원 기자
2025.02.18 09:35:11
중·대형 2개 분야 나눠 5~6곳 GP 선정…1조5000억 자펀드 목표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7일 18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이 총 4700억원을 출자하는 혁신성장펀드 1차년도 출자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출자사업은 중·대형 2개 분야로 나눠 각각 우리자산운용과 산업은행이 주관할 예정이다. 이들은 총 5~6개 위탁운용사(GP)를 선발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17일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펀드 2025년 1차 출자사업(성장지원펀드)을 공고했다. 제안서 접수일은 오는 3월 5일이며 3월 말 최종 GP를 선발할 계획이이다. 이후 산업은행은 2차 사업(혁신산업펀드)을 진행해 9개 내외의 GP도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성장펀드는 5년간 매년 3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펀드로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했다.


우선 중형 분야에는 총 2개 GP를 선발해 1000억원을 출자한다. 펀드별 목표결성액은 1500억원 규모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형 분야에는 3~4개의 GP를 선발해 총 3700억원을 내려줄 예정이다. 선정된 GP는 3000억~5000억원 수준에서 자펀드 결성액을 자율적을 제안할 수 있다. 중·대형 분야 모두 출자비율은 33% 이내로 제한한다.


최종 선정된 GP는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 중소·중견기업 ▲투자 전 기업가치(프리밸류) 500억원 이상 기업에 각각 목표결성액 60%, 초과결성액 40%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기업당 투자금액인 50억원 이상인 투자 건에 목표결성액의 20%를 배정해야 한다. 정부의 '도약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에 투자할 시 주목적 투자실적의 130%를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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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GP는 올해 말까지 자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하며 멀티클로징(증액)의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허용한다. 운용사출자금(GP커밋)은 약정총액의 2% 이상이다. 공동운용(Co-Gp)의 경우 각각 GP커밋을 부담해야 하며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펀드 존속기간과 투자기간은 결성일로부터 각각 10년, 5년 이내다.


관리보수는 분야별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대형 분야 관리보수율은 연 1.0% 이내로 펀드 결성일로부터 2년을 전후로 각각 약정총액, 투자잔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를 제안할 시 산출된 보수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다.


중형 분야의 경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수령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펀드 성립일로부터 2년간 투자잔액 및 약정총액에서 투자잔액을 뺀 값(약정총액-투자잔액)을 기준으로 보수율을 적용하고, 이후 만기까지는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보수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방법이다.


투자잔액 기준 구간별 보수율은 ▲1000억원 이하 1.8% 이내 ▲2000억원 이하 1.3% ▲3000억원 이하 0.6% ▲3000억원 초과 0.5% 등이다. 약정총액-투자잔액 기준 구간별 보수율은 ▲1000억원 이하 1.4% ▲2000억원 이하 0.9% ▲3000억원 이하 0.6% ▲3000억원 초과 0.5% 등이다.


두 번째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2년을 전후로 각각 약정총액, 투자잔액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펀드 결성액 구간별 보수율은 ▲1000억원 이하 1.5% ▲2000억원 이하 1.0% ▲3000억원 이하 0.6% ▲3000억원 초과 0.5% 등이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IRR 8%) 초과 수익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운용사가 기준수익률 9% 이상을 제안할 경우 캐치업(Catch-up) 구조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준수익률 초과시 누적이익의 20%, 캐치업 40% 이내에서 성과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 총 누적이익의 20% 이내에서 최대 40% 수준의 성과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민간 LP 인센티브,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민간 LP 인센티브의 경우 ▲초과수익 이전(기준수익률 초과 시 정책출자분 초과수익의 일정 비율 이전) ▲콜옵션 부여(투자기간 종료시점에 민간 출자자 지분 매입 권리)등을 민간 LP가 선택해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의 경우 투자집행 실적 및 주목적 투자실적 달성 비율에 따라 정책출자자 초과수익의 3% 이내에서 GP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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