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글로벌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를 보유한 센트로이드PE(센트로이드)와 핵심 투자자인 F&F의 4년 동행에 균열이 발생했다.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 인수 당시 전략적 투자자(SI)였던 F&F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한 점이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면서다. 이에 대해 F&F는 당시 센트로이드가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F&F에 우선매수권과 동의권을 보장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그 책임은 사모펀드운용사(GP)인 센트로이드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F&F가 테일러메이드를 보유한 센트로이드와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2021년 7월 센트로이드는 테일러메이드를 약 17억 달러(약 2조원)에 인수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했고 F&F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총 5000억원을 출자했다. 이 과정에서 센트로이드는 F&F에 테일러메이드의 기업공개(IPO)와 매각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기관투자자(LP)인 F&F가 사전동의권을 보유한 점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F&F 측은 당시 센트로이드가 투자 유치를 위해 우선매수권과 동의권을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센트로이드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불거졌다. 센트로이드는 테일러메이드 투자 회수를 위한 매각을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F&F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F&F는 센트로이드가 자신들의 동의권 보유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F&F의 사전동의권이 존재함을 알리는 내용을 발송했다. 이에 기존 투자자들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최근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F&F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어 향후 F&F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F&F 측은 "당사는 제3자 매각 등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고 당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F&F는 이번 불거진 사안에 대해 사전동의권 보유에 대한 설명은 GP(사모펀드운용사)인 센트로이드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인정될 경우 이는 투자 구조를 주도한 GP인 센트로이드의 책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F&F관계자는 "인수 자금 확보가 시급했던 센트로이드가 F&F가 SI로서 테일러메이드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일환으로 우선매수권과 동의권 보장을 약속한 것이다"며 "당사는 테일러메이드의 인수가 글로벌 패션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당사의 방향성과 잘 맞다고 판단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F&F는 그동안 센트로이드에게 확약한 대로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였고 동의권 등 센트로이드가 확약한 부분에 따른 당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이러한 권리행사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향후 금감원이 센트로이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도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주체는 PE로서 이건 투자의 GP로 모든 투자를 주도한 센트로이드이다"고 덧붙였다.
센트로이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정리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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