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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
범찬희 기자
2025.01.16 16:03:18
2년6개월 선고, 1심과 동일…조대식 전 SK수펙스의장 등 무혐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출처=SK네트웍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 전 회장은 SK가(家) 2세 가운데 맏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기도 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지난 2022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최 전 회장이 도주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이 대표를 지낸 SK네트웍스와 SKC를 비롯해 계열사 6곳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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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 SK네트웍스 대표직에서 자진해 물러났지만 주요 주주로는 남아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특수관계인 중에서 SK(주) 다음으로 많은 0.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이사,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무죄가 선고됐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은)2021년말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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