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MG손해보험 매각이 무산될 경우 청·파산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조측의 방해로 실사에 착수조차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다. 예보는 지속적으로 실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MG 손보 노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16일 예보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안 되어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파산은 과거 리젠트화재의 계약이전 정리방식과 다른 형태다. 리젠트화재의 경우 2002년 매각 실패 이후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보험계약과 자산 대부분이 5개 보험사(동양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LG화재·동부화재)로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됐다. 반면 청·파산 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한 뒤 회사를 정리한다.
MG손보 청·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경우 124만명에 이르는 MG손보 보험계약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보는 "(보험계약자들이)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MG손보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 주장하고 실사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9일 실사단과 함께 임점 실사를 시도했으나 노조 주도의 방해로 철수한 바 있다. 노조는 실사 관련 일체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는 "매각 절차 지연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파산재단에 재고용(기간제)되는 인력 비율도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다"며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근로자 및 노조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지속적으로 MG손보 실사를 시도하는 한편 MG손보 노조에 대해서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매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예보는 메리츠화재와 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기본홥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예보는 이 경우 매각 완료 시점이 올해 4~5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금지원액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에 해당돼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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