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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6월까지 계획안 제출
노연경 기자
2025.04.04 17:24:42
관리인불선임 결정...회생인가 전 M&A도 동시 추진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오른쪽)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대표자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출처=뉴스1)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발란은 6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회생계획안 준비와 함께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M&A)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단기 유동성 악화로 판매자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관리인불선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형록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란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발란과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협의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발란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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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은 이달 1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내달 9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3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이 진행된다. 태성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돼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가액 평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평가 등을 조사해 6월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발란은 6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발란은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회생인가 전 M&A도 추진한다. 아직까지 인수희망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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