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개별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새 활동명 '엔제이지(NJZ)'를 내세우며 독자 활동을 개시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게 활동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이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진행한 가처분 심문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익금 미정산 같은 '중요한 의무 위반'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뉴진스가 주장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뢰관계 파괴 주장에 대해서도 "상호간의 파괴가 아닌 일방적 파괴 주장일 뿐이고 어도어에 귀책사유가 있지 않은 일에 대해 신뢰파괴의 외관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