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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금융-IBK, 2000억 출자 혁신펀드 개시
서재원 기자
2024.11.13 09:30:25
미래선도 등 3개 분야 7개 GP 선정…25일까지 접수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2일 11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IBK기업은행과 혁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성장금융은 미래선도 등 3개 분야에 총 7곳의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장금융은 총 2000억원을 출자해 최소 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장금융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IBK 혁신펀드 GP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총 출자금액(2000억원) 가운데 기업은행이 1000억원, 성장금융이 운용하는 'IBK혁신성장 2호'에서 1000억원을 부담한다. 지원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받으며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내년 6월 말까지 자펀드 조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출자사업은 ▲미래선도 ▲전문분야 ▲중견도약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2곳의 운용사를 선발하는 미래선도 분야에는 각 운용사별로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이를 마중물 삼아 최소 1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출자비율은 최대 50%다.


미래선도 분야에 선정된 운용사는 투자 분야를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목표 결성액의 50% 이상을 신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주에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인수합병(M&A),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는 미래선도 분야에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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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의 경우 ▲인공지능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등 다시 3개의 세부 분야로 나뉜다. 성장금융은 각 세부 분야 별로 1곳의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과 모빌리티에 선정된 운용사는 150억원을 출자 받아 최소 250억원 규모 자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에너지·환경 분야의 경우 성장금융 출자액은 150억원으로 동일하지만 최소 결성액은 200억원 규모다.


각 분야별 최대 출자비율은 ▲인공지능 60% ▲모빌리티 60% ▲에너지·환경 75% 등이다. 해당 분야에 선정된 운용사는 지원 분야에 맞춰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목표결성액의 70% 이상을 신주 투자해야 한다. 전문분야의 경우 운용 중인 펀드의 약정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운용사만 지원이 가능하다.


중견도약 분야는 2곳의 GP를 선정해 성장금융이 총 550억원을 내려준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총 23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펀드별 최소 결성액은 1150억원 규모다. 중견도약 분야의 최대 출자비율은 24%로 이번 출자사업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해당 분야에 선정된 운용사는 '혁신성장공동기준' 및 '신산업 4.0 전략 분야' 품목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정부선정 '도약 프로그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 투자비율은 각각 약정액의 50%, 30%이며 신주 투자만 주목적으로 인정한다.


관리보수는 펀드별 결성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눠 지급한다. 미래선도와 중견도약 분야 구간별 관리보수율은 ▲1000억원 이하 1.6% 이내 ▲1000억원 초과 1.4% 등이다. 전문분야의 경우 펀드 결성규모와 상관없이 연 2.0% 이내로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기준수익률(IRR 8%) 이상을 달성할 경우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성과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약정총액의 2% 이상을 운용사출자금(GP커밋)으로 부담해야 한다. 소속 운용 인력 출자금 역시 GP커밋으로 인정하며 공동운용(Co-Gp)시 각 운용사 별로 최소 출자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펀드 존속기간과 투자기간은 선정일 기준 각각 8년, 4년 이내다.


특히 이번 출자사업에 지원하는 운용사는 공동 출자자와의 협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출자기관 출자금액의 1배 이상 기업은행 영업점에 주식 증거금 납입 ▲미래선도 분야는 공동출자기관 출자금액의 1.5배 이상 기업은행 신규·기존 거래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펀드 조성시 기업은행과 성장금융에 우선 투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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