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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긴장 왜?
이보라 기자
2024.06.04 13:00:17
거래소 이용료율 인상, 순익 타격 '불가피'…IPO 적신호 우려도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1일 16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뱅크 사옥. (제공=케이뱅크)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면서 케이뱅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케이뱅크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내줘야 할 이자 규모가 급증할 수 있어서다. 현 0.1% 수준인 이자율이 10배 수준인 1%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연내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서 기업 밸류 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자 1% 예상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법에 따라 은행들은 실명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에 대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출 근거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7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에 예치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예치금 관리기관인 은행은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처럼 운용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급할 이자로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인 연 1%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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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업비트만 케이뱅크로부터 0.1%의 이자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3월 말 기준 수신 잔고(24조원) 중 업비트 예탁금은 5조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신 잔액 중 예치금 비중은 20.7%나 된다. 케이뱅크는 2022년 하반기부터 업비트 예치금을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재원으로 활용 중이다. 가상자산거래가 변동성이 큰 만큼 고객 입출금에 지장이 없도록 유동성이 높은 자산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다.


나머지 농협은행(빗썸), 카카오뱅크(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전북은행(고팍스) 등 4개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객 예치금을 별단예금으로 보관해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별 고객 예치금 비중도 ▲농협은행 약 0.2% ▲카카오뱅크 0.3% ▲신한은행 0.01% 수준으로 케이뱅크에 비해 매우 미미한 규모라, 의무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수익성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치금 비중이 미미하다 보니 이자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케이뱅크가 이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업비트로부터 받는 거래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 않다. 은행은 실명제휴를 맺은 거래소 고객이 입출금할 때마다 건당 300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실명제휴 도입 초기인 2018년부터 동결된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추가로 수수료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순익 타격…IPO에 악영향 줄 듯


가상자산거래소 이자율이 인상될 경우 케이뱅크의 실적 악화는 명약관화다.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내줄 이자가 0.1%에서 1%로 올라갈 경우 10배나 늘어난다. 이를 기준으로 업비트 예치금(5조원)에 대한 이자 규모를 단순 계산하면 500억원에 달한다.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50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분기 순익을 고스란히 이자로 내놔야 하는 셈이다.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당장 3분기부터 실적에 비용이 반영될 수 있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할 수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자율 인상이 IPO 준비 과정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다음달 중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가 6월에 예비심사를 청구하면 전분기인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케이뱅크가 1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한 데다 시장 상황이 좋은 현재 꼭 상장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직전 분기인 1분기 실적이 심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상장 규정 상 거래소의 예비심사 결과는 45일(영업일 기준) 내 통지된다. 다만 첨부서류 정정 및 보완이나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통지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또 최근 IPO 상장 예심을 신청한 기업이 많은 데다 지난해 파두 사태로 심사가 강화되면서 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거래소의 평균 상장심사 기간은 75.6일로 집계됐다. 


예비심사가 통과되더라도 본 심사 과정에서는 올해 3분기 실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상장 예심 통과 기업에 대한 실적 제출 기준을 직전 분기에서 전월의 가결산 자료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예비심사가 지연되지 않고 9월에 통과되더라도 본 심사에서는 3분기인 7월과 8월 가결산 실적을 제출해야만 한다. 미래 실적 추정 근거가 부실할 경우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일정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심사실 관계자는 "심사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월까지 가결산한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한 차례 상장을 도전했다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심이 악화돼 실패한 바 있다. 2026년까지 대주주인 비씨카드와 엮여있는 자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상장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상장을 도전할 당시 기업가치로 7조원을 제시했으나 현재 이보다 낮은 5조원대가 거론됨에도 강행에 나섰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예치금 이용료율은 1%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이 인상되겠지만 1% 수준은 너무 과도해 그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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