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4년간 공백 상태로 남겨졌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담당부처가 정해졌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및 제도개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의 육성은 과기정통부에서 담당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정해졌다는 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지난 3년간 규제 공백 상태로 남겨져 있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정부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기술 육성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2018년 이후 ICO(가상자산금지)등 관련 규제를 내놓은 금융위가 주무부처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법행위의 단속등을 대응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과세와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관계부처에 추가된다.
거래소 설립과 운영등에 관한 문제도 특금법을 중심으로 자리잡아갈 전망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정보보호관리쳬계)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 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다만 4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약 60개로, 아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곳은 없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금융위·과기부·금감원등 관계부처가 합동해 신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폐업에 대한 대응체계 또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또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자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또 거래소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금지된다.
가상자산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부가 전담한다. 과기부는 블록체인 중소·초기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구축을 추진한다. 이달부터는 또한 법률·산업·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산업의 특성상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어 부처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기업들 또한 혼란을 느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소관 부처는 정해졌지만 가상자산의 도입과 활용은 여전히 제한이 있어 사업 진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19년 부산시는 중기부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부산지역 디지털화폐 육성과 부동산 STO(증권형토큰)사업, 빗썸과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디지털화폐의 사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내며 결국 부산시 지역화폐 사업만을 진행했으며 거래소 설립 추진은 무산됐다. STO 사업 또한 가상자산을 배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을 활용해 증권의 형태로 발행하는 형태로 세종텔레콤이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 자체만 발전하는게 아닌 물류, 의료 등 여타 산업들과 협력해서 발전해나가야 하고, 가상자산 또한 빼놓을 수 없어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금융위의 협조가 필수적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