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플래스크'가 1년만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며 거래재개 기대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최대주주의 지분 확대를 통한 책임경영 노력과 함께 무상감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는 최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달 28일까지 플래스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낸 방식이다. 플래스크가 재감사를 통해 의견거절을 받았던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기(2024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통상 대다수의 상장사는 감사보고서 거절을 받게 되면 의견거절을 준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 '적정'을 받아낸다. 하지만 감사의견 수정을 위한 재감사 계약 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재감사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실제로 재감사 비용은 정기감사와 비교해 적게는 2배, 많게는 약 20배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9년께 재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차기 사업연도 감사를 지정감사인에게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플래스크 관계자는 "재감사가 아닌 차기 사업연도 감사에서 적정을 받는 전략을 택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며 "재감사의 경우 해당 회계법인과 진행을 해야 하다보니 수수료부터 일정 확정까지 변수가 너무 많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4 사업연도 감사인은 2023년 사업연도의 의견거절이 나온 부분까지 오류를 수정 반영해 감사를 진행했다"며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플래스크는 감사의견 적정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만큼 기업 정상화 작업을 통해 거래재개 노력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플래스크의 최대주주인 비엔엠홀딩스가 거래정지 상태에서 1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납입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비넴엠홀딩스의 지분율은 19.1%에서 27.4%까지 늘어났다.
또한 플래스크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 현금 134억원을 확보했다.
자본잠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감자도 추진 중이다. 플래스크는 오는 29일 보통주 3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3:1 무상감자를 진행한다. 감자가 완료되면 플래스크의 자본금은 735억원에서 245억원으로 줄면서 부분자본잠식(자본잠식률 39.3%)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플래스크 관계자는 "감사의견 적정으로 큰 산은 넘었고 거래소의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감사를 대응하는 와중에도 실질 심사 대비를 꾸준히 해온 만큼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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