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반도건설이 문화재 조사 대상 구역인 '경북 경산 대임지구 반도유보라'의 토지사용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1월 계획된 본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질 없이 토지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내년 1월 자체사업장 '경북 경산 대임지구 반도유보라'의 본 청약을 앞두고 있다. 해당 단지는 반도건설이 지난 2021년 LH로부터 855억원에 M1블록을 낙찰 받았으며, 시공·분양까지 전 단계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사전청약과 본청약 일정 사이의 기간이 3년3개월이나 된다는 점이다. 두 일정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분양가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양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청약에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된 분양가에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통상 사전청약은 본청약 일정보다 1~2년 앞서 있다.
최근 3년간 원자잿값‧인건비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해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보다 크게 오르면서 분양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경북 경산 대임지구 반도유보라의 경우도 지난 2022년 10월 사전 청약 때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 같은 상황에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시 반도건설은 사전청약 가구를 총 220가구를 모집했으나 54가구만 접수하면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사전청약 미달로 인한 잔여 물량은 본청약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시작되면 계약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시에 공개된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점이 흥행 실패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 사전청약 때 공개된 추정 분양가는 84타입이 6억4400만원대로, 인근 민간 분양가(3~5억)보다 높은 편에 속했다. 여기에 공사비 인상분까지 합치면 본청약 진행 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는 것이다.
토지사용승인이 계획대로 마무리하려면 해당 지구의 문화재 발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해당 사업 지구는 전체 사업 면적의 98%가 문화재 조사 대상 구역으로, 이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해야 토지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다. 본청약 전까지 반도유보라가 들어서는 단지 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구 단위 차원의 문화재 발굴 조사를 마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토지 입찰 당시 사전청약 조건이 있었던 만큼 반도건설이 사전청약을 일찌감치 받은 것"이라며 "올해 12월 토지 사용 승인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착공 및 청약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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