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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주가조작·최대주주 인지 여부 '촉각'
박기영 기자
2023.04.28 08:35:14
과거 주가조작 사건, '시세 조종성 매수 주문' 처벌 근거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7일 17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시세조종을 최대주주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연속 하한가를 기록 중인 종목은 선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3종목이다. 이 종목들은 지난 23일 종가와 비교해 75.99%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서울가스는 주당 46만7500원에서 11만2700원으로 내렸다. 선광은 16만7700원에서 4만400원, 대성홀딩스는 13만100원에서 3만1300원으로 폭락했다.


금융당국은 이 종목들을 매집한 H사를 압수수색하고, 주가조작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한 방송사는 이들 8개 종목 중 6개 종목에 주가조작 세력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 H사, '주가 부양성 매수 주문'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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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H사는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2~3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깃이 된 종목들은 하한가 시작 전 기준 시가총액이 1조~2조원 수준의 중형 종목이었다.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은 시가총액이 300억~1000억원 수준의 중소형 종목을 타깃으로 한다. 조작 기간도 수일 정도로 짧게 이뤄진다.


이번 사건이 과거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한 점은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까지 하한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은 소액주주 몫 유통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 대비 15~20%수준에 그쳤다.


HTS 캡처

구체적으로 대성홀딩스는 총 주식수가 1608만여주다. 이중 최대주주와 계열사 보유분이 1170만주(72.24%)로 상당히 많다. 소액주주 보유몫은 305만주(19.00%)에 불과하다. 선광 역시 총 주식수 577만여주 중 최대주주 몫이 336만주(51.05%) 수준이다. 소액주주 주식수는 132만주(20.06%)다. 서울도시가스는 총 주식수 500만주 중 111만주는 자사주로 보유 중이고, 최대주주 주식이 317만여주(63.40%)에 달한다. 소액주주 몫은 61만주(15.79%) 수준이다.


하한가가 며칠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성홀딩스는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3거래일 간 총 약 14만주가 거래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선광과 서울가스는 각각 6만주 수준이다.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몰렸지만, 매수 주문이 거의 없어 하한가가 계속된 것이다. 이날은 일부 종목에 대한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지만 하한가를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매집 세력의 행위가 법리상 주가조작으로 처벌 받으려면 매수 방법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시세 조종'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주식거래가 성황을 이루도록 착각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됐다.


과거 처벌 사례를 보면 주가조작 세력은 ▲통정매매 ▲시가 및 종가 관여 주문 ▲고가매수 주문 ▲물량 소진 매수 주문 등을 활용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당 주식거래가 강한 상승세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특히 특정 종목에 실제 호재가 있어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매수 주문을 수백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낸 경우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주가 상승 기간이 2~3년으로 긴 만큼 과거 사건과 다소 다른 판단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장 관계자는 매수 시점에서 주가 변동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 타깃 종목 최대주주 '주가조작 의혹' 몰랐나


시장 일각에서는 최대주주의 주가조작 의혹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 종목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넘는다.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유지와 상관없는 일부 지분을 대거 매도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다. 사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최대주주측이 이런 매집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부당한 방법이나 기교로 주가를 상승시켜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 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실제 주가조작 사건에서 최대주주나 회사 경영진이 연루된 사례는 다수 있었다. 다만 경영권 지분이 적거나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한 상태서 경영권 방어·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주포(주가조작세력)와 공모해 주가조작에 나선 경우가 대다수다. 이번에 타깃이 된 종목들의 재무상태와 지분 규모는 기존 사례들과 차이가 있다.


특히 다우데이타 김익래 회장은 하한가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0일 보유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블록딜(장외매도)해 눈총을 받았다. 다우데이타 주가는 이후 2번의 하한가를 기록해 이날 종가 기준 1만6490원을 기록했다. 김 회장은 이른 매도로 374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최대주주와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긴 하다"며 "그러나 안정적인 회사일수록 이런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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