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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공동 책임 '불가피'
김정은 기자
2025.02.27 14:11:17
공동이행방식·공동작업, 사고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7일 09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_뉴스1>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호반산업이 시공 지분을 가진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 난 인명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호반산업이 공동이행방식을 기반으로 시공을 맡은 데다 해당 구간은 공동 작업 구간인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49분께 서울-세종 고속도로 9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합동 감식 및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교각 위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하면서 발생했으며,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했다. 공사지분은 ▲현대엔지니어링 62.5% ▲호반산업 37.5% 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의 주관사이자 과반 이상의 시공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붕괴사고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대표와 안전최고책임자(CSO)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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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9공구의 '투톱' 시공사인 호반산업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다. 해당 시공은 공동이행방식인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 후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해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한다.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도 일정 비율로 산정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도 연대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참여 구성원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사고 발생 구간이 두 건설사가 함께 시공을 했다는 점에서 호반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두 건설사가 구간 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 했다면 사고 발생 구간의 시공사만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9공구 공사의 경우 두 건설사 모두 구분 없이 시공을 맡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요인이 어느 건설사에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호반산업과 함께 9공구에 대해서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사고 발생 구간은 두 건설사의 인력이 모두 투입 돼 공사를 진행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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