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밀가루 제조사 한탑(옛 영남제분)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한탑은 지난 1일자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고 9일 밝혔다. 한탑의 각종 장부와 서류들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가처분 신청인은 씨엔킴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포함해 총 5인이다.
회계장부와 주주명부 등을 열람토록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것은 경영권 분쟁의 신호탄으로 간주한다. 현 경영진들이 저지른 경영상의 잘못을 찾아내고 주주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려 의결권을 모으려는 의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다.
한탑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씨엔킴은 2017년 한솔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한솔넥스지(현 넥스지)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증시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이다. 씨엔킴은 당시 위드윈투자조합11호, 이앤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솔넥스지를 인수했다. 한솔넥스지는 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뒤 지금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한탑의 최대주주는 류지훈 사장으로 39.2%(874만주)의 지분을 갖고 있다. 류 사장의 지분 가운데 70%에 육박하는 620만주는 대구은행과 남양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다. 류 사장은 모친이 '사모님 청부살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바람에 등기임원에서는 물러나 있다.
류 사장 일가 외에는 아이온자산운용이 주요 주주 명단에 등재돼 있다. 아이온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아우름자산운용과 함께 한탑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매입한 뒤 상당량의 CB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