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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값 담합 덜미…공정위, 제분업계에 6710억 '철퇴'
박안나 기자
2026.05.20 18:42:01
대한제분·CJ제일제당·삼양사 등 7곳 적발…"가격·물량 24차례 공동 결정"
서울 시내 마트 밀가루 코너 모습 (사진=뉴스1)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제 밀 가격 급등 국면에서 제분사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수준을 공동으로 조율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1억원 ▲대한제분 1793억원 ▲씨제이제일제당 1317억원 ▲삼양사 948억원 ▲대선제분 384억원 ▲한탑 243억원 ▲삼화제분 194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라면·국수 제조업체와 제과·제빵업체 등에 공급하는 B2B(기업 간 거래)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 공급 물량 및 공급 순위 등을 공동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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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2018년 말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한제분이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공급 물량 상당 부분을 확보하자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할인 경쟁에 나섰고, 이후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업체 임원들은 식당 등에서 수차례 회동하며 가격과 물량 정책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기간 동안 대표급·실무급 회합은 총 55차례 이뤄졌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이미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에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전했다. 앞서 2006년에도 공정위는 7개 업체에 총 43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임원을 고발한 바 있다.


이번 담합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제분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했던 기간에도 지속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지원책을 시행했지만, 공정위는 업체들이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가격 담합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금지 명령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통해 왜곡된 시장 가격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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