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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 회생 신청…"암환자 병원 일찍왔다 나무라는 꼴"
김규희 기자
2025.03.31 09:20:19
"손절 아닌 살리려는 의도"…정상영업‧현금보유, 정상화 가능성 충분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9일 15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MBK파트너스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비상식적인 꼼수로 홈플러스의 회생신청(법정관리)을 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MBK는 회사채 등급 하락으로 장래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부도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회생신청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한 상황이다.

PE업계는 이같은 오해가 하루빨리 풀리길 바라고 있다. 포트폴리오사가 드물게 기업회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회생 신청이 곧 '손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MBK의 선제적 조치 역시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제공=뉴스1)

◆ 과거엔 부도 뒤 회생 반복…'법정관리=파산' 고정관념 자리 잡아


대중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법원 기업회생 이미지는 파산의 의미와 같다. 이같은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된 건 그동안 누적된 사례들 때문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은 버티고 버티다 벼랑 끝에 몰려 법원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종국에 파산 결과를 맞았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기업이 제시한 회생계획이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다. 이럴 경우 회생계획은 그대로 폐지되고 곧이어 파산 절차로 이어진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회생기업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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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유는 현금 부족이다. 채권자 동의가 있더라도 이미 부도가 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한 회사들은 회생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회생절차 중 기존 채무는 동결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거래대금은 정상적으로 결제해야 한다. 회생절차 중에는 외상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처들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결제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대표적으로 티몬, 위매프가 그랬다.


그 외에도 임금, 구매대금,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현금이 부족한 회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회생 분야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기업회생 절차는 흔히 암환자의 치료 과정에 비유한다"며 "회생절차의 성공과 실패는 기업의 상태와 노력,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마치 병원(회생절차)에 입원한 환자의 예후가 환자의 상태와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암환자가 민간 요법, 약으로 버티다 임종 직전이 돼서야 병원을 찾으면 천년의 치료법도 무용하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수술을 버틸 체력이 없어(현금 부족) 수술도 받지 못하고 사망(파산)한다"고 덧붙였다.


◆ 홈플, 충분한 현금 보유…"선제적 회생신청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


PE업계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과정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MBK가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고, 신청 직전까지 카드대금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발행 등으로 리테일 투자자까지 피해규모를 키운 것 등 비판받아야 할 지점은 분명 있지만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담긴 진의까지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국내 PE 대표는 "포트폴리오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향후 PE들의 진의가 곡해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회생을 통해 기업을 살리려는 것이지 손절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PE업계와 법조계는 홈플러스의 경우 회생을 거쳐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회생절차 중 사용할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두 조건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접수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신청 당일에 법원의 개시 결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동시에 내려 홈플러스가 상거래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대형 로펌 기업회생팀에 소속된 한 변호사는 "상거래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는 채무인데 법원이 극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과 충분한 현금을 가진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회생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11'을 회생절차에 적용한 점도 홈플러스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챕터11은 기존 경영진에게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투자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챕터11은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앞선 채무결제 외에도 기업가치조사 및 중도폐지 절차가 없는 점, 법원의 강제인가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점 등이다.


챕터11을 통해 기업이 되살아난 사례도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GM사가 챕터11을 통해 정상화됐다. GM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경영이 악화돼 2009년 6월 챕터11 절차를 신청했다. 신청 전 미리 수립해 둔 구조조정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수개월 만에 구조조정을 마무리, 신속하게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GM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PE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회생신청을 두고 많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암 초기에 병원을 찾아간 환자에게 '왜 이렇게 빨리 병원에 갔냐'고 비난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만약 부도가 난 뒤에 회생신청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비난은 피했을지 몰라도 정상화 가능성은 제로(0)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회생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며 "비상식적으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라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대중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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