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KCC의 사우디아라비아 폴리실리콘 합작회사(폴리실리콘테크놀로지컴퍼니·PTC)가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사우디 법원이 청산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한 지 2년 만에 청산절차 개시를 다시 신청했기 때문이다.
KCC는 일찍이 PTC에 빌려준 자금과 채무보증 금액 등을 충당부채로 반영한 상태다. 법원이 청산절차 개시를 받아들이면 20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선 KCC는 대신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 다행히 현재 보유한 현금이 풍부한 데다, 사우디 공장 설비를 매각하면 채무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PTC 채권자는 지난달 27일 사우디 현지 법원에 PTC '청산(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023년 3월 법원이 청산절차 신청을 기각한 지 2년 만이다.
PTC는 2010년 KCC와 사우디 신재생에너지업체 MEC(Mutajadedah Energy Company)가 합작 투자한 폴리실리콘 제조 및 판매 법인이다. 양측은 지분 50대 50으로 PTC를 설립하고 연 3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당시 KCC는 사우디의 저렴한 전력비 등 우호적인 생산여건을 기반으로 태양광 패널의 기초연료인 폴리실리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공장 건설에 1억달러씩 총 2억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태양광 시황이 침체한 데다, 중국발 공급과잉이 심화하면서 현지 시장 안착에 난항을 겪었다. 공장은 2015년 시험생산에 들어갔지만 그 이후로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결국 KCC는 2018년 투자자 등과 PTC에 대한 청산 논의를 시작했고 2022년 이사회를 열어 PTC 청산 개시 신청을 의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PTC가 사우디 법원에 청산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3월 법원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 입장에선 하루빨리 청산절차를 밟고 PTC에 빌려준 돈을 일부라도 회수하길 바랄 것이다. KCC가 PTC 청산 논의를 시작한 지 어언 7년이 됐지만 청산절차가 더디면서 현지 공장 설비도 처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둔 상태다.
이번 청산절차 개시 재신청으로 PTC 청산이 현실화하면 KCC의 현금 유출이 예상된다. KCC는 사우디 공장 건설 당시 PTC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및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KCC는 PTC의 상업생산이 무산됨에 따라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미리 재무상태표에 2000억원의 금융보증부채를 반영했다. 당시는 실제 현금유출 없이 장부상 비용으로만 인식됐다. 다만 향후 청산절차가 본격화하면 채무보증 전액에 대한 상환 의무가 따른다.
다행히 보유현금을 고려하면 채무 상환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CC의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1조5272억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장내 설비 매각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부채 상환을 위해 투입될 현금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KCC 관계자는 "PTC 채권자가 현지 법원에 법인 청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KCC는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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