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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카나리아바이오엠과 지분관계 청산
엄주연 기자
2024.04.30 09:30:00
세종메디칼 전환사채 305억원 대납…재무건전성도 강화
헬릭스미스 본사 전경(제공=헬릭스미스)

[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헬릭스미스가 최대주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엠과 지분관계 등을 모두 청산했다고 30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주금 반환대금 450억원 중 일부인 305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를 전환사채의 양도(처분)로 상계하고자 세종메디칼 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 인용 판결에 따른 결정이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헬릭스미스의 신주 390만 7203주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2022년 12월 말 헬릭스미스 경영권을 잡은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대한 일부 소액주주 등의 반발로 2023년 상반기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신주발행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다. 


헬릭스미스는 2023년 말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인 바이오솔루션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해 365억원의 자금을 유치하고 올해 1분기 중 새로운 경영진 선임도 완료했다. 그러나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종결되지 않아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여전히 회사의 2대 주주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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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번 남부지법의 판결 확정으로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것은 물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게 됐다. 거래정지 등으로 부실 위험이 제기돼 회수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었던 세종메디칼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전액 양도했기 때문이다. 


정지욱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이번 신주발행무효 소송 종결로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 등 모든 관계가 정리됨으로써 회사는 추진중인 신약개발 및 CDMO 사업, 비임상 CRO 사업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변화된 회사의 비전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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