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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전환' 대한유화, 조단위 내부거래 여전
박휴선 기자
2023.03.02 08:27:27
대한유화·KPIC 자산총액 2조, 공정위 감시대상 아냐
공정위 "대한유화 서면 신고 없어, 담당자 없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3일 17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지난해 적자로 전환한 대한유화에서 조단위의 내부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계열사이자 지배기업인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KPIC)을 통해 지난 10년간 9조원이 넘는 매출을 냈다.

KPIC는 무역업과 복합운송 주선 및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구조는 단순하다. 대한유화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해 미쓰비시 등 해외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것이 전부다. 별도의 생산이나 가공 과정도 없다. 그럼에도 한 해 거두는 매출은 1조원을 훌쩍 넘긴다. 


이순규 대한유화 회장이 KPIC를 통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회장은 2013년 지배구조를 단순화시켰다. '이 회장→KPIC코포레이션→대한유화공업'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뤘다. 


여기에 이 회장 부부가 KPIC 지분의 96.25%(2019년까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KPIC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개인회사이자 사금고라는 말도 나온다. 


◆ 5분기 연속 적자, 정기보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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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대한유화의 매출액은 2019년 2조743억원, 2020년 1조8827억원, 2021년 2조5149억원, 2022년 2조2220억원으로 매년 2조원 안팎을 맴돌고 있다. 영업이익은 2019년 1138억원, 2020년 1702억원, 2021년 1704억원이었으며 지난해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 2021년 4분기에 이어 5분기 연속 적자이기도 하다. 


적자 전환 배경에 대해 대한유화 측은 "3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정기보수 탓"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유화는 3년에 한번씩 울산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에 대한 정기보수를 진행한다. 지난해도 9월에서 12월까지 진행했다. 정기보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3개월간 공장 가동을 멈춘다. 


다만 2019년에는 정기보수를 진행했음에도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유화 관계자는 "당시엔 정기보수를 상쇄할만한 여력이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시황이 좋지 않아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며 "작년은 수요위축에 따른 제품가 약세 영향과 원재료가 상승으로 제품 스프레드(마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장기간 지속되는 석유화학 업황 악화도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회사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에서 중국 자급률이 늘어나면서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받지 못했다. 무차입으로 1400억원을 투입해 신설한 온상공장 내 부타디엔(BD) 공장도 아직까지는 회사의 수익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매년 1조 매출, 계열사서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음에도 대한유화의 내부거래는 여전하다. 대한유화는 KPIC를 통해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5000억원의 매출을 냈다. 대한유화의 내부거래는 오랜 기간 계속돼왔지만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2005년 설립한 KPIC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유화에 9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안겨줬다. 2014년 9624억원으로 시작해 2016년 7744억원을 줄었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처음으로 1조원(1조558억워)을 돌파했다. 2021년 1조3113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1조5109억원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까지 KPIC는 이순규 회장과 부인 김미현씨가 전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는 이 회장(89.19%)과 김미현씨(7.06%)의 지분율이 96.25%로 약간 감소했다. 


배당금은 덤이다. 대한유화는 회사 지분 31.01%를 보유한 KPIC에게 지난 3년간 총 25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2020년 50억원, 2021년 60억원, 2022년 3분기 141억원이다.


◆ 자산총액 2조 유지, 공정위 제재 가능성



2021년 기준 대한유화와 KPIC의 자산은 2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대한유화의 자산총액은 2020년 2조1275억원, 2021년 2조4788억원, 2022년 3분기 2조2686억원이다. KPIC의 자산총액은 2020년 2조2170억원, 2021년 2조5829억원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해 내부거래 감시를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5조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선 서면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만 담당자를 배정해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5조원 미만 자산총액을 보유한 중견기업이 너무 많아 신고 이전에 담당자를 일일이 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에서 더 상향시킨다고 밝혔다. 5조~7조원 미만 중견기업에 집중할 에너지를 모아 7조원 이상 대기업에 쏟겠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 동시에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도 받게 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대규모 기업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자산 기준을 높여 이들 기업집단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내년부터 자산총액 10조원에서 GDP의 0.5%로 바뀌는 만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의 언급대로 자산 기준액이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와 더불어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과 같은 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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