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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주주연합, 1.5% 소액주주 표심 확보하나
권준상 기자
2020.03.23 17:52:35
소액주주연대 모임 "조원태 회장 규탄…3자 주주연합에 힘 실어줄 것"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3일 17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1.5%를 보유한 소액주주의 표심을 확보할 전망이다. 한진칼 소액주주연대 모임이 3자 주주연합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로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진영과 3자 주주연합간 한진칼 주주총회 표대결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승엽 한진칼 소액주주연대 공동대표는 23일 “현재의 한진그룹의 경영 난맥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현 경영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전히 뚜렷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기업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조원태 회장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3자 주주연합이 제안하는 비전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며 “3자 주주연합은 한진그룹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주주친화정책 도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3자 주주연합에 힘을 보탤 소액주주연대의 한진칼 지분율은 약 1.5%다. 


다만 이 지분율이 전부 3자 주주연합으로 흡수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당초 소액주주연대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일괄적으로 의결권을 모아서 행사하려 했지만 개별주주들이 법무법인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 투표를 진행해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개별 주주별로 위임하기로 선회했다. 해당 투표에는 소액주주연대 모임에 소속된 600여명의 주주 중 1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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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 공동대표는 "공개투표로 진행하다보니 개별 주주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 참여주주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당초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는 진영에 의결권을 위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투표결과 90% 이상이 3자 주주연합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자 주주연합이 소액주주연대를 만나 지지를 호소한 점도 주요했다. 백승엽 대표는 "앞서 3자 주주연합 측과 미팅을 통해 제시한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반면 조원태 회장 측에서는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액주주연대의 표심 1.5%를 얻게 되면 3자 주주연합은 조 회장 진영과의 지분율 격차를 더욱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3자 주주연합(31.98%)과 조원태 회장 진영(조원태·조현민·이명희·델타항공·정석인하학원 등 특수관계인·자가보험·사우회 등 포함한 추정치 36.25%)의 지분율 차이는 약 4.27%다. 3자 주주연합이 소액주주연대의 표심을 확보하면 양측간 지분율 격차는 2.77%로 줄어든다. 


앞서 조원태 회장 진영과 3자 주주연합은 이달 초 한진칼 주주들을 향해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표심확보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상법 제368조(주총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의 2는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총에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사안은 한진칼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양측 모두 기타주주의 표심이 간절한 상황 속에 의결권 확보에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로 위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방전을 일삼고 있다. 


앞서 조원태 회장 진영은 3자 주주연합의 한 축인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 위반을 지적했다. 한진그룹 측은 자본시장법 제152조와 153조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후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는데, KCGI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측은 “KCGI는 지난 6일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난 후인 지난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3자 주주연합도 조원태 회장 측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과정에서 일부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한편 지분율 격차가 좁혀지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3자 주주연합 측이 다소 불리한 모양새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자문사들이 대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권고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의결권자문기관인 ISS, 대신지배구조연구소(DERI)가 대표적이다.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 권고를 하면서 3자 주주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무게중심이 조 회장 측에 다소 유리하게 쏠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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