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보안 기업 '시큐레터'가 상장유지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대주주 차등 감자 카드를 꺼냈다. 다만 감자 차익이 크지 않아 실제 결손금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최대주주의 책임 경영 의지를 기업심사위원회에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차등 감자를 결정했다. 차등 감자란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감자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큐레터는 소액주주 보유 주식은 건드리지 않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만 감자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대주주인 임차성 대표가 보유한 주식 316만4499주에 대해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주를 동일 액면가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하는 방식이다.
차등 감자가 마무리되면 임 대표의 보유 지분율은 39.65%에서 30.56%로 하락한다. 최대주주 주식 104만4285주가 무상 소각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기존 60.35%에서 69.44%로 상승한다.
시큐레터는 최대주주 차등 감자 이유를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작 감자 차익이 크지 않아 결손금 해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큐레터의 차등 감자가 마무리되면 자본금은 49억9077만원에서 34억686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 발생한 감자 차익은 5억원 수준이다. 시큐레터의 지난해 결손금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감자 차익을 반영해도 결손금은 386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차등 감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시큐레터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3년 8월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시큐레터는 상장 7개월만인 2024년 4월 감사의견 거절로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외부 감사인이던 태성회계법인은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회사 내부감시기구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결과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시큐레터가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형식성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이후 지난 3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지난 4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5월7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위기에 빠져있을 때 최대주주들은 사재 출연 또는 차등감자 전략을 꺼낸다"며 "차등감자로 결손금을 보존하고 주요 재무지표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큐레터의 경우 감자 차익이 너무 작다보니 결손금 해소 등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등감자 배경과 향후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을 묻기 위해 시큐레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