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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7200억원 규모 전환청구…영구채 전액 소진
범찬희 기자
2025.04.17 17:57:28
산은·해진공 제197회차 CB 청구권 행사…전환가액 5000원, 시세차익 기대
(제공=HMM)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HMM이 기발행한 7200억원 어치의 영구채를 전액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HMM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상대로 발행한 3조5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전량 털어내게 됐다.


HMM은 미상환 된 7200억원 규모의 제19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이 5000원인 만큼 1억4400만주가 새롭게 발행된다. 기존 발행주식이 8억8103만9496주에 1억4400만주가 더해지면서 HMM의 총 발행주식은 10억2503만9496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신주가 새롭게 발행된 된 것은 해당 CB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에서 전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4월 발행된 제197회차 CB는 만기가 2050년 4월까지로 영구채에 해당한다. 발행 당시 산은과 해진공은 각각 3600억원 어치씩 CB를 매입했다.


산은과 해진공이 제197회차 CB까지 전액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HMM은 영구채 잔액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됐다. 앞서 HMM은 산은과 해진공을 상대로 총 3조58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는데, 이 중 일부 물량이 여덟 차례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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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식 전환을 통해 산은과 해진공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MM의 최근 주가가 1만9000원으로 전환가액인 5000원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에서다.


HMM 관계자는 "CB 잔량에 대한 전환청구가 이뤄지면서 영구채가 미상환 물량이 남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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