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딜스탁론-딜사이트씽크풀스탁론
3자 합병 통한 최대주주 변경…증여세 없이 승계 완료
김정은 기자
2025.04.03 13:30:19
①분할→합병→신주 발행…오너 3세 '최대주주' 올라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3일 07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GC에너지 지배구조 변화. (그래픽=딜사이트 이동훈기자)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기업집단 OCI그룹에 속하는 SGC에너지는 일지감치 오너 3세로의 승계 작업을 마쳤다. SGC에너지는 지난 2020년 3자 합병을 통해 지주사가 됐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이복영 회장에서 장남 이우성 사장으로 바뀌었다. 실질적인 주식 증여 또는 매매가 아닌 방식으로 승계를 한 셈으로 증여·상속세 이슈에서 자유로웠다.


SGC에너지는 지난 2020년 삼광글라스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지주사다. 


당시엔 삼광글라스의 최대주주였던 이복영 회장이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었다. 이 회장은 삼광글라스 지분 22.18%를 보유했으며, 삼광글라스는 SGC E&C(이테크건설) 지분을 30.71%, 군장에너지 지분을 25.04% 갖고 있었다. 동시에 SGC E&C는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47.67% 보유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이 회장→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이 인적분할한 투자부문 자회사(SGC솔루션)를 합병하면서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SGC에너지를 지주사로 둔 지배구조가 재정립됐다.

관련기사 more
SGC그룹, 문화재단 설립 준비 '시동' "첫 삽도 못 떴는데"…울산 주상복합사업 5년째 표류 해외 플랜트, 재무개선 돌파구 역할 기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군장에너지다. 지배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했던 군장에너지가 3자 합병 과정에서 지분 변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


우선 이 회장은 군장에너지 보유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삼광글라스 지분 22.18%(107만6600주)에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지분 5.70%(15만9720주)만 합산됐다. 그 결과 합병 후 SGC에너지 지분율은 10.13%로 조정됐다. 군장에너지 지분이 없었던 만큼 지분 감소폭이 컸다. 


반면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이우성 사장은 SGC에너지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보유 주식 수가 모두 합산되면서 지분율을 키운 덕분이다. 구체적으로 삼광글라스 지분 6.1%(29만6052주)에 군장에너지 지분 12.15%(126만5225주)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지분 5.14%(14만4008주)가 모두 더해졌다. 이를 통해 이 사장의 SGC에너지 지분율은 19.23%가 됐다.


합병비율이 지분 변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최종 합병 비율은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가 1대 1.7,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이 1대 2.58였다. 이 사장이 SGC에너지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 것은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기업가치를 삼광글라스보다 높게 평가한 덕도 크다. 이 마저도 삼광글라스 주주들의 '불리한 합병비율'이라는 지적 끝에 두 번의 조정을 거쳐 결정된 비율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지분 상속이나 증여가 통상의 승계 방식이지만 SGC그룹의 경우 지주사 전환을 위한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승계 과정에서 오너 자녀세대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속·증여세 이슈에서 벗어나는 부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딜사이트S 성공 투자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딜사이트 WM 포럼
Infographic News
IPO 수요예측 vs 청약경쟁률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