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상신이디피'의 최대주주가 김일부 대표에서 아들인 김민철 전무로 변경됐다. 김 대표가 보유 지분을 김 전무에게 증여하면서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긴 탓이다. 김 전무가 20년 가까이 상신이디피에서 근무하며 경영 수업을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증여로 인해 가업 승계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시장에서는 각자대표체제 도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전무는 김 대표로부터 상신이디피 주식 100만주를 증여받았다. 이로 인해 김 전무의 보유 지분율은 3.91%(52만1604주)에서 11.42%(152만1604주)로 증가, 최대주주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김 대표의 보유 지분율은 15.28%(203만6007주)에서 7.77%(103만6007주)로 줄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은 28.69%로 기존과 동일하다.
김 전무가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면서 사실상 가업 승계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가 1950년생으로 고령이라는 점과 김 전무가 상신이디피에서만 18년간 장기근속하며 경영 수업을 받아왔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무는 미시간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2007년 6월 상신이디피에 입사했다. 현재 김 전무는 활동 범위를 넓힌 상태다. 기존에는 제조 부문만 총괄했지만, 최근 영업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사는 각자대표체제로의 전환 여부다. 상신이디피는 이날 기준 정기주주총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3월 말까지는 주총을 개최해야 하고, 개최일로부터 3주 전에 부의 안건을 공시해야 한다. 때문에 상신이디피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상신이디피 측은 각자대표체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상신이디피 관계자는 "각자대표체제 도입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증여세에 대한 김 전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 탓에 상진이디피의 주가가 우하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이달 12일 종가인 주당 7080원으로 증여가 이뤄졌다. 김 전무가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는 70억8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주당 7080원은 52주 최고가인 2만700원 보다 66% 낮다. 30억원 이상 구간에서 직계비속에 대해 증여가 이뤄질 경우 증여자에게 50%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김 전무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5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다소 의아한 점은 주가 하락으로 증여세 부담이 줄었음에도 사전 공시상 계획했던 증여 주식수(140만주)에 못 미치는 100만주에 대해서만 증여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사전 공시상 주식 수 대비 약 72%를 김 전무에 증여했다.
상진이디피 관계자는 "(사전 공시 후) 증여주식수 검토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2년 1월 설립된 상진이디피는 2차전지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동공구 등에 활용되는 원형 CAN과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EV CAN 등 2차전지의 내용물을 담는 케이스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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