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 사이 풋옵션 분쟁 관련해 2차 국제중재재판 결과가 나왔다. 신 회장은 30일 이내에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주식 가격을 산정하고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1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사이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분쟁 2차 중재에서 신 회장이 30일 이내에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FI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를 산정할 법인을 즉시 선정하고 FI 지분을 다시 매입하라는 것이다. ICC는 기한을 넘기면 하루에 2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2012년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EQT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 등)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신 회장과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풋옵션 내용은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못하면 교보생명 지분을 다시 사준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고 이듬해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1차 중재 때는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는 인정됐지만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원하는 금액으로 풋옵션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2022년 2월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에게 가격 산정 절차를 강제해 달라며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국내 법원에서 이행을 강제하고 계약 위반 및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중재재판 판정은 국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하지만 집행력을 가지려면 중재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승인과 집행 결정이 필요하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판정이 2021년 9월 1차 중재판정부의 판정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음에도 평가기관을 선임하라고 결정한 것은 1차 판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중재판정 취소 등의 법적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2차 판정 결과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 선임과 주당 공정시장가치 산정 등 앞으로 분쟁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생명은 기존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요구했던 41만원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과가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며 "그간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을 정상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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