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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르나 온라인 과대광고 난립
최광석 기자
2023.11.09 08:00:26
⑤탈모 치료 효과 부각…회사 관리감독 필요성 제기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8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코스메르나 온라인몰 갈무리)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바이오니아의 리보핵산간섭(RNAi) 기반 탈모 완화 화장품 '코스메르나'(CosmeRNA)가 온라인상에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치료' 효과를 부각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쇼핑몰 미니샵에선 '코스메르나 트리트먼트 6ml 두피 모발 영양 3개월분'을 78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코스메르나를 소개하는 글에서 "화학적 변형 없이 비오틴, 판테놀, 멘톨과 함께 천연 형태의 RNA를 사용해 혁신을 가져왔다"며 "임상시험에서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녀공용 및 모든 유형의 여성을 위한 새로운 탈모 치료법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지마켓 미니샵 갈무리)

해당 광고 내용은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탈모 완화 화장품인 코스메르나를 마치 탈모 치료 의약품인양 '새로운 탈모 치료법'으로 표시한 까닭이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화장품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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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은 해외 직구(직접 구매) 또는 구매 대행 상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배송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마치 코스메르나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메르나는 아직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반려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화장품법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바이오니아가 온라인 미니샵들의 과대광고 행태를 직접 단속하거나 감독할 의무는 없다. 다만 회사가 코스메르나를 전략적으로 키우는 상황에서 잡음이 계속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회사 차원의 적절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에 코스메르나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바이오니아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 협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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