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카카오 에스엠 주식 취득 차질
이수만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돼…에스엠 지분 9.05% 확보 무산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에스엠에서 발행한 신주 및 전환사채를 인수해 2대 주주 자리에 오르려던 카카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3일 이 전 프로듀서가 에스엠에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에스엠 경영권 분쟁에서도 카카오의 맞상대 격인 하이브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앞서 에스엠은 2월 8일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 123만주와 전환사채(전환가능 주식 114만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가 이 신주와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자 이 전 프로듀서 측은 에스엠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최대주주인 이 전 프로듀서와 협의 없이 결정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세워 에스엠의 카카오 대상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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